'서서 일하는 근로자'에 앉을 권리를…
'서서 일하는 근로자'에 앉을 권리를…
  • 석재동 기자
  • 승인 2008.08.29 23:2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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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시민단체 기자회견서 정부·사업주에 요구
민주노총 충북지역본부 등 4개 노동시민사회단체는 28일 대전지방노동청 청주지청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정부와 사업주는 서서 일하는 여성 노동자들에게 의자를 제공하는 등 근로 환경 개선에 나서라"고 촉구했다.

이들 단체는 "산업안전보건법은 서서 일하는 근로자를 위해 사업주가 의자를 비치하도록 하고 있으나 전국 600만명의 서비스 노동자들에게 이 규정이 전혀 적용되지 않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또 "백화점과 대형마트 등에서 장시간 서있는 여성노동자들의 경우 다리 혈액순환에 이상이 생기는 하지 정맥류 발병률이 일반인들보다 8배나 높다"며 "정부와 사업주가 이들의 근로 환경 개선을 위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들은 이날 성안길 흥업백화점을 시작으로 홈플러스, 이마트, 롯데마트, GS마트 등 청주시내 대형마트에서 '서서 일하는 서비스 여성노동자에게 의자를'이라는 주제의 캠페인을 벌이며 산업안전보건기준 준수와 업체에 대한 근로감독 강화 등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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