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주시 등기촉탁 서비스
충주시 등기촉탁 서비스
  • 최윤호 기자
  • 승인 2008.08.29 2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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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달부터 …3000만원 절감효과
충주시가 다음달부터 건축물대장 등기촉탁서비스를 시행키로 했다.

등기촉탁서비스는 등기가 되어 있는 건축물 중 지번 또는 행정구역 명칭이 변경되었거나 사용승인 내용 중 건축물의 면적·구조·용도 및 층수 변동, 건축물이 철거·멸실될 경우에 한해 행정기관에서 법원에 등기촉탁을 대신해 주는 서비스이다.

등기촉탁을 희망하는 민원인은 민원서류 신청 시 등록세 영수필 확인서 및 통지서, 등기수입증지, 건물등기부등본 등 관련서류를 갖춰 제출하, 등기완료 후 문자전송메시지, 유선통화, 우편발송 등으로 처리결과를 통보해 준다.

그동안 건축물대장 기재내용이 변경될 경우 민원인이 직접 관공서 및 법원을 방문해야 하는 불편과 등기절차도 까다롭고 복잡해 대부분 법무사에게 위탁 처리함으로써 건축주들은 경제적 비용부담을 이유로 변경 등기를 기피해 왔다.

한편 시는 한 해 등기촉탁 건수가 약 600건 정도 처리됨을 감안하면 이번 서비스 시행으로 연간 약 3000만원의 비용절감 효과를 예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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