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유림 활용 소득사업 쉬워진다
국유림 활용 소득사업 쉬워진다
  • 충청타임즈
  • 승인 2008.08.28 22: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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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청, 관계법령 개정 이용규제 대폭 완화
재배허가 임산물 57개품목 확대 주민 도움

목재생산과 산림생태계 보호를 중심으로 경영·관리돼 오던 국유림 정책이 지역주민 소득사업, 지방자치단체 및 기업의 개발사업 등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대폭 수정된다.

27일 산림청이 밝힌 '국유림을 활용한 주민소득사업 활성화 계획'에 따르면 우리나라 전체 산림의 24%를 차지하고 있는 국유림 150만9000에서 지역주민들이 각종 단기소득임산물을 재배해 소득을 올릴 수 있도록 했다.

복합경영사업, 지역주민 무상양여, 대부·사용허가 등을 대폭 확대하고 관련 규제법령도 완화키로 한 것.

이를 위해 산림청은 현재 16개소에서 추진되고 있는 국유림복합경영사업을 전국적으로 확대해 나가기 위해 국유림관리소장이 산촌주민과 협약을 통해 사업을 직접 추진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있다.

또 국유림 무상양여를 통해 지역주민들이 국유림 내 송이, 수액, 산채 등과 같은 고소득 임산물을 채취해 연간 39억원에 이르는 소득을 올리고 있는데, 이를 50억원까지 높일 수 있도록 국유임산물 무상양여를 점진적으로 확대해 나가기로 했다.

그동안 사용허가를 통해 재배할 수 있는 임산물도 산림훼손 방지를 위해 기존 21개 품목만 허용하던 것에서 57개 품목으로 확대한다.

산림청은 이와 같은 국유림 내 지역주민 소득지원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관계법령(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개정해 27일부터 본격적인 시행에 들어간다.

이번에 개정된 국유림 관련 법령은 국유림을 이용한 지방자치단체 및 기업의 각종 개발사업을 원활히 추진할 수 있도록 국유림 이용규제를 대폭 완화했다는 점에서도 큰 의미를 지닌다.

특히 농·산촌 주민의 소득증대를 돕기 위해 국유림 이용에 따른 주민의 대가를 낮췄다.

이를 위해 국유림을 대부해 이용하는 사람의 재정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대부료 감액대상을 기존 경작용 또는 주거용의 대부료 증가분에 대해서만 감액하던 것에서 경작용 또는 주거용 외의 다른 용도(목축용, 산업용 등) 대부료에 대해서도 모두 적용할 수 있도록 했다.

산림청 남성현 산림이용국장은"앞으로 우리나라 산림의 24%를 차지하는 국유림이 지역주민의 소득증대와 기업의 경제활동에 도움이 되도록 지속적인 규제완화를 추진해 나갈 방침"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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