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에 따르면 각종 인·허가 시 확보된 도로를 개발목적에 맞게 지적공부정리(분할 및 지목변경)하여 관리하고 토지소유자가 동의할 경우에는 기부채납을 받아 공공도로로 관리함으로써 도로관련 민원을 최소화하고자 공공도로 확보방안을 만들어 운영할 계획이라고 22일 밝혔다.
특히 토지소유자가 기부채납에 동의할 경우 기부채납을 위한 분할과 소유권이전 등은 군에서 시행함은 물론 개발부담금 부과면적에서 제외시키며 기부채납 받은 도로부지의 포장은 군에서 시행(지원)함으로써 기부자에게 시간적·경제적 부담이 가지 않도록 운영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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