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 김태원 의원(고양 덕양을·사진)은 21일 자동차보험을 허가받은 보험사는 자전거로 인해 타인의 신체나 재산에 손해를 입혀 책임을 져야 하는 경우 그 손해를 보상하는 자전거보험을 취급해야 한다는 내용의 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법안 추진배경에 대해 "최근 자전거 이용자가 늘어나면서 자전거 사고 또한 크게 증가하고 있는데도 자전거보험을 취급하는 보험사가 없어 사고 당사자 간에 다툼이 커지고 보상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면서 "자전거 사고로 인한 손해배상이 원활히 이뤄지게끔 하기 위해 법안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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