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연주 해임=초법적 만행
정연주 해임=초법적 만행
  • 충청타임즈
  • 승인 2008.08.22 22: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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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언론장악저지대책위 국회서 긴급 토론회
민주당 언론장악저지대책위원회는 21일 KBS 정연주 사장의 해임과 관련, 국회에서 긴급 토론회를 열고 대통령에게 KBS 사장 해임권한이 없고, 정 사장에 대한 해임사유도 없는 만큼 정 사장에 대한 해임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원혜영 원내대표는 인사말을 통해 "이명박 정권이 출범한다 하더라도 우리 사회가 그동안 축적해온 민주주의의 토대는 쉽게 훼손되거나 변질되지 않을 것이라는 믿음을 가졌는데 그 자체가 크게 흔들리고 있다"며 "민주주의의 토대는 법치주의인데, 현재 정부여당은 법치주의를 무시한 초법적 만행을 일삼고 있다"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천정배 언론장악저지대책위원장은 "대통령에 의해 법률이 무시되는 상황이 일어났다. 이는 과거 민주화 이전의 군사 독재시절에나 가능했던 일"이라며 "KBS 정연주 사장의 해임은 이명박 대통령이 직접 저지른 쿠데타"라고 맹비난했다.

서동용 변호사는 사장 임명권에 해임권이 포함되는지 여부에 대해 "방송법상 사장 임명 규정의 변화 과정을 살펴보면 방송법이 사장에 대해 해임 내지 면직에 관한 규정을 두지 않은 것은 입법상 실수가 아니라 공영방송의 독립성을 확보하기 위한 면직 권한의 '의도적 배제'라고 봐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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