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대 국회 정상화 물꼬 텄다
18대 국회 정상화 물꼬 텄다
  • 충청타임즈
  • 승인 2008.08.20 22: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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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 교섭단체, 가축법 개정안 전격 합의
한나라당, 민주당, 선진과 창조모임 등 3개 교섭단체는 19일 가축전염병예방법 개정안에 전격 합의함으로써 82일간 파행을 겪었던 국회의 정상화를 향한 첫 걸음을 진통끝에 힘겹게 내딛었다.

여야는 이날 국회에서 연쇄접촉을 갖고 가축법 개정과 관련, "향후 미국과 일본.대만 등 우리나라 주변국 간 미국산 쇠고기 수입위생조건 협상 결과가 4월18일에 체결한 한미 쇠고기 수입위생조건 협상 및 후속 추가협상 결과보다 수입국의 입장에서 개방의 폭이 축소될 경우, 미국과 주변국 간 쇠고기 수입위생조건과 동일한 수준의 조건으로 정부가 재협상하도록 한다"고 최종 합의했다.

여야가 합의한 개정안 부칙에는 "소비자들의 신뢰가 회복되었다고 판단되어 30개월 이상 쇠고기 또는 쇠고기 제품을 반입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국회의 심의를 받아야 한다"고 명시해 사실상 민주당의 수정안을 반영했다.

여야는 광우병 특정위험물질(SRM)의 범위로 모든 월령 소에서 유래한 뇌, 눈, 척수, 머리뼈로 한정하면서 민주당이 요구한 소 '내장'은 대상에서 제외했다.

여야는 그러나 "농림수산식품부 장관이 소해면상뇌증(일명 광우병) 발생 국가별 상황과 국민의 식생활 습관 등을 고려해 별도로 지정·고시하는 물질"을 SRM 범주에 포함시키는 선에서 합의했다.

여야는 또 수입금지 쇠고기로 해당 국가에 광우병이 발생할 경우 발생한 날로부터 5년이 경과하지 않은 30개월령 이상의 쇠고기와 특정위험물질은 수입하지 못하도록 했다.

여야는 이미 위생조건이 고시되어 있는 수출국이라 하더라도 광우병이 추가로 발생할 경우에 대해 "그 위험으로부터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보호하기 위하여 긴급한 조치가 필요한 경우 쇠고기 또는 쇠고기 제품에 대한 일시적 수입중단 조치 등을 취할 수 있다"는 조항을 신설했다.

여야는 이같은 내용의 가축법 개정안을 오는 26일 본회의에서 처리하기로 합의했다.

여야는 이와 함께 국회법 및 상임위원회 위원정수 규칙개정안과 가축법 개정특위 구성결의안, 쇠고기협상 국정조사 특위활동기간 연장의 건을 이날 열리는 본회의에서 처리하기로 했다.

쇠고기 국조특위는 2일간에 걸쳐 기간보고를 하고 1일간 청문회를 실시하도록 했으며 한승수 국무총리가 출석해 답변하도록 했다. 또한 감사원장과 대법원장 후보자 인사청문회를 오는 9월2∼3일과 3∼4일, 각각 2일씩 실시하기로 했으며 후보자들의 임명 동의안은 5일 본회의에서 처리하도록 했다.

이와 함께 국회 파행으로 자동 임명됐던 보건복지가족부 등 3개 부처 장관에 대해서는 원구성 후 해당 상임위원회에서 인사검증을 실시하기로 했다.

여야는 추경예산과 추경예산 부수법안인 조세제한특례법, 지방세법, 교통·에너지·환경세법 개정안 및 예금자보호법을 오는 11일까지 처리하기로 합의했으며 상시국회체제 도입과 국회운영활성화를 위한 상임위 상설소위원회제도를 분야별로 전면 도입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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