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성군, 국외 강제동원 위로금 접수
음성군, 국외 강제동원 위로금 접수
  • 심영선 기자
  • 승인 2008.08.13 2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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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성군이 태평양전쟁을 전·후해 국외에서 강제 동원된 희생자를 찾아내 위로금을 지급키로 했다.

군은 이를 위해 다음달 1일부터 오는 2010년 6월10일까지 위로금 지급에 따른 신청서를 접수 할 계획이다.

12일 군에 따르면 대상자는 1938년 4월1일부터 1945년 8월15일 사이 일본의 강제 징집에 동원된 후 희생당한 군인과 군무원, 노무자 등이다. 군은 또 전쟁 참가 후 국내로 돌아오는 과정에서 사망한 주민과 행방불명 주민, 부상으로 장해를 지닌 주민에게도 지급키로 했다. 특히 국내로 돌아온 생존자와 일본 및 일본기업 등으로부터 급료와 각종 수당, 조위금, 부조료 등을 지급받지 못한 주민들도 포함된다.

군은 사망 또는 행불자 유족에게는 1인당 2000만원, 부상자는 장애 정도에 따라 300만원 및 최고 2000만원의 위로금을 전달할 방침이다. 또 생존자는 치료와 보조장구 구입에 필요한 경비로 연 80만원의 의료지원금을 지급키로 했다. 이에 따라 유족과 부상자, 생존자 본인이 미수금 신청을 하면 된다.

반면 일제강점하 반민족행위 진상규명에 관한 특별법 제2조에 따른 친일반민족행위를 한 경우와 일정 지원을 받았거나 현재 받고 있는 대상자는 제외된다.

한편 군 관계자는 "정부 업무대행을 사칭한 사기 피해에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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