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법 민사11부(재판장 금덕희 부장판사)는 11일 교도소 수감중 지병이 악화해 사망한 재소자의 유가족 이모(67)씨 등 4명이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원고는 교도소측이 외부 진료를 묵살해 재소자가 사망에 이르렀다고 주장하나 이를 뒷받침하는 합당한 증거가 부족하다"며 이같이 판결했다. 이씨는 지난해 12일30일 청주교도소에 복역중이던 아들(32)이 폐결핵으로 사망하자 "교도소측이 재소자의 외부 진료 요청을 묵살해 제때 치료를 받지 못해 사망했다"며 국가를 상대로 2억4000여만원의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저작권자 © 충청타임즈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석재동 기자 다른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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