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간강사 차별대우 개선 시급"
"시간강사 차별대우 개선 시급"
  • 장영래 기자
  • 승인 2008.08.12 22: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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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민 국회의원 관련법 개정안 발의
이상민 의원(사진)은 11일 시간강사 처우개선을 위한 고등교육법개정안과 교육공무원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이상민 의원은 "특히 지난 2004년 6월 국가인권위에서도 전임교원에 비례하는 합리적 대우를 통해 대학 시간강사에 대한 차별을 개선해야 한다고 교육인적자원부 장관에게 권고한 바 있는데, 아직도 구체적인 대책은 커녕 검토조차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시간강사 처우개선을 통해 고등교육의 질적 향상 및 경쟁력 제고에 기여하고자 교원의 범주에 시간강사를 포함시키는 법안을 제출하게 된 것"이라고 입법취지를 설명하고, 앞으로 토론회와 공청회를 통해 공론화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이 법이 통과되면 시간강사의 보수가 전임강사 수준은 안 되더라도 어느 정도 보수현실화가 이루어질 것이며, 4대 보험 가입과 퇴직금 혜택 등의 혜택을 부여받게 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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