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란은 이날 오전 김형오 국회의장과 3당 원내대표간 합의 사항을 명시한 합의문 문구에서 비롯됐다. 합의문은 '총리 출석 문제는 헌법과 국회법 절차에 따라 처리키로 했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경우에 따라서는 '총리가 출석하지 않아도 된다'라고 해석될 여지가 있다는 것이다.
한나라당 홍준표 원내대표는 "헌법 62조 2항과 국회법 121조 3항에 따라 국무총리에게 출석을 요구하고, 만일 총리가 요구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는 그에 따른 책임을 지면 된다"며 "총리를 참고인으로 부를지 여부를 결정해 총리에게 출석 통지서를 발송하고, 그래도 나오지 않으면 책임 추궁 문제는 별개 사안"이라고 주장했다.
민주당 원혜영 원내대표는 "유감스럽지만 (쇠고기) 특위 여당 간사가 (국무총리의) 출석을 요구할 생각 없다고 한다"며 "총리가 출석을 해서 답변을 해야 한다는 점을 합의문에 명문화 하자"고 맞섰다.
선진당 김창수 원내수석부대표는 "3당 원내대표와 국회의장이 합의한 정신을 존중하는 차원에서 해당 특위가 법적 절차를 이행해야지, (여당이) 총리 출석을 하지 않는 쪽으로 몰아가서는 안된다"고 지적했다.
이미 원구성 일정까지 합의한 여야 원내대표 회담이 '총리 특위 출석'이라는 의외의 복병을 만나면서 또 다시 교착상태에 빠질 지, 아니면 다시 막판 대타협을 이끌어낼 지 3당간 협의에 정치권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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