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진 육류유통 투명성 확보
당진 육류유통 투명성 확보
  • 안병권 기자
  • 승인 2008.08.12 22: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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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판매업소 점검… 위반업소 21곳 적발
당진군이 하절기 식육판매업소에 대한 점검에서 21곳의 위반업소를 적발해 행정처분과 고발조치를 취했다.

군은 최근 미국산 쇠고기 수입재개와 휴가철을 맞아 지난달 10일부터 지난 4일까지 군내 식육판매업소 150여곳을 대상으로 실시된 부정·불량축산물 단속에서 이같이 적발했다.

적발내용을 보면 영업신고 취소 3건(무단폐쇄), 영업정지 3건(7일), 과태료처분 7건, 경고조치 6건 등 19건의 행정처분조치 허가되지 않은 곳에서 불법으로 돼지를 도축한 2명을 밀도살행위로 적발, 축산물가공처리법위반으로 경찰관서에 고발조치한 것으로 나타났다.

군 가축위생팀 관계자는 "축산물에 대한 음식점 원산지표시의무제 시행에 따라 앞으로도 식육판매업소에 대한 원산지표시 단속을 더욱 강화해 육류유통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소비자에게 안전하고 믿을 수 있는 축산물이 공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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