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외 강제동원 위로금 접수
국외 강제동원 위로금 접수
  • 충청타임즈
  • 승인 2008.08.11 2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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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주시는 태평양전쟁 전후 국외 강제동원 희생자 등 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에 따라 위로금 등 지급 신청을 다음달 1일부터 접수한다고 밝혔다.

신청대상은 동원 중 사망자와 행방불명자의 유족, 부상자 본인 또는 그 유족, 생환자 중 생존자, 미수금 피해자 본인 또는 그 유족으로 일제강점하강제동원피해진상규명위원회에 피해신고를 하여 결정통지서를 받은 경우에도 대상자일 경우 다시 위로금 등 지급신청을 해야 한다.

대상자는 신고인의 신분증, 유족대표자 선정서, 다수 신청인 서명서, 위로금 등 신청 및 수령 위임장(대리인 선정시)과 각 지급대상별 구비서류 등을 첨부하여 충주시 총무과 강제동원피해신고 접수창구(6층)에 신청하면 된다. 유족이 신청하는 경우에 우선순위(배우자 및 자녀-부모-손자녀-형제자매)에 따라 신청해야 하며 차 순위자가 신청할 경우 접수가 제한된다. 또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위로금 등을 지급받거나 받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한편 신청서는 도를 경유해 태평양전쟁전후국외강제동원희생자지원위원회에 제출되고, 지급 대상자로 확정되면 청구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지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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