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원산지 허위표시 7곳 적발
충북 원산지 허위표시 7곳 적발
  • 안정환 기자
  • 승인 2008.08.08 21: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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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관원, 음식점 6곳 형사 입건·1곳 과태료 부과
충북 도내 7개 음식점이 원산지 표시제 위반으로 적발됐다.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충북지원(지원장 신종호·이하 농관원)은 7일 음식점 원산지 표시제가 본격 시행된 지난달 8일부터 한 달여 동안 7개 업소를 적발, 원산지를 허위 표시한 6개 업소는 형사 입건하고 원산지 표시를 하지 않은 1개 업소는 300만원의 과태료 처분했다고 밝혔다.

청원군 E업소는 국내산 육우와 멕시코산과 호주산, 미국산 쇠고기를 국내산 한우로 허위표시했으며, 청주시 상당구 D업소는 뉴질랜드산 쇠고기를 호주산으로, 청주시 흥덕구 S업소는 국내산 젖소고기를 국내산 육우로, 청주시 흥덕구 N업소는 호주산 쇠고기 곱창 등을 국내산 한우로, 충주시 J업소는 호주산 사골과 뉴질랜드 양지를 국내산 육우와 호주산으로, 영동군 K업소는 호주, 뉴질랜드, 중국산 쇠고기 가공품을 호주산으로 표시했다.

또 청주시 상당구 H업소는 호주산 쇠고기를 사용해 음식을 조리, 판매하면서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았다.

음식점에서 원산지와 국내산 쇠고기 식육의 종류를 허위표시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해당되며, 원산지 표시를 하지 않았을 경우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된다.

농관원 관계자는 "모든 음식점을 대상으로 원산지 허위표시에 대해 강력한 단속을 실시하고 100이하의 업소에 대해서는 9월말까지 지도위주의 단속을 실시할 방침"이라며 "원산지 표시제 조기 정착을 위해 충북지방협의체를 구성, 단속정보 및 정보교환, 합동단속 등 업무 추진에 효율성을 기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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