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세무서, 매월 2회 전직원 '가정의 날' 시행
청주세무서(서장 한재연)가 매월 2회 전 직원이 야근을 하지 않는 '가정의 날'을 자체 시행한다.청주세무서는 납세자와 직접 대면하는 직원의 행복지수가 높아야 납세자 신뢰도를 향상시킬 수 있다는 판단에 따라 매월 첫째와 셋째 수요일을 '가정의 날'로 지정, 전 직원이 야근을 하지 않고 퇴근해 가족과 함께 즐거운 시간을 보낼 수 있도록 했다.
가정의 날이 첫 시행된 6일 전 직원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 결과 62%가 '아주 만족', 38%가 '비교적 만족'으로 응답하는 등 직원들의 호응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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