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도한 법적용" 노동계 불만
"과도한 법적용" 노동계 불만
  • 석재동 기자
  • 승인 2008.07.31 23:0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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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순집회 참가자 집시법 기소 등 이례적 의견
충북민주노총 줄줄이 법정행… 본부운영 마비

충북지역 노동계가 새정부에서 단순집회 참가자를 집시법으로 기소하는 등 과도한 법적용을 하고 있다며 불만을 토로하고 있다.

특히 충북 노동계의 구심점인 민주노총 충북지역본부 전·현직 상근자들이 줄줄이 법정에 서면서 지역본부 운영이 마비될 위기에 처해있다.

실례로 지역본부 이정훈 본부장 등 7명의 상근자중 6명이 집행유예를 선고받거나 누범기간으로 활동에 제약을 받고 있다.

이정훈 본부장 등 노동계 인사 24명은 지난달 16일 한미FTA 반대 집회와 하이닉스매그나칩 사내하청지회 집회 등과 관련해 기소된 1차 선고공판에서 각각 징역 10개월∼1년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이 본부장 등 6명은 현재 항소한 상태다.

같은 혐의로 기소된 김재수 전 사무처장 등 56명은 벌금 50만∼200만원이 선고됐다.

다음달 4일 선고공판이 열리는 김기연 조직부장 등 17명도 같은 혐의로 기소돼 검찰로부터 징역 1∼3년을 구형받은 상태다.

지역본부 김성봉 대외협력부장과 조원기 사무처장 등 3명은 다음달 25일 이와 관련한 2차 공판이 예정돼 있다.

이밖에 지역본부 이영섭 전 본부장과 김남균 비정규직부장 등 3명은 지난해 하이닉스매그나칩사내하청지회 항소 재판에서 각각 징역 6월∼2년에 집행유예 2∼3년을 선고받고 상고를 포기했다.

지난 5월30일 대우건설현장 건설노조 파업 선고공판에서는 1명이 법정구속되기도 했다.

이에 대해 김성봉 지역본부 대외협력부장은 "노동자들의 생존권을 지키기 위한 정의로운 활동으로 인해 진행되는 재판에서 민주노총 소속 전·현직 간부에 대한 검찰의 구형이 이례적으로 과하게 나타나고 있다"며 "대우건설현장 파업의 경우 사측과 고소·고발 취하를 합의했는데도 단순 참가자까지 기소되는 사태가 벌어졌다"고 주장했다.

김 부장은 이어 "더욱 우려스러운 것은 지난 6월16일 공소장에 "집회에 참여하고"라고 권유했다는 단 한 문장만으로 집행유예를 선고한 재판부의 판단을 볼 때 더욱 심각함을 느끼지 않을 수 없다"며 "노동계 인사들에 대한 과도한 법적용은 즉각 중단돼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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