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도 특별법·특위 상설화 등 지시
독도 특별법·특위 상설화 등 지시
  • 충청타임즈
  • 승인 2008.07.31 2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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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형오 국회의장, 관련 기관에 적극 대처 주문
김형오 국회의장(사진)은 30일 독도 영토 수호 대책과 관련, 독도 관련 특별법을 제정해 관계 법령을 통합하고 설치 예정인 독도 관련 특별위원회를 상설화하는 등 국회차원의 대응방안을 마련할 것을 국회 관련 기관에 지시했다.

김 의장은 이날 "국회사무처와 입법조사처, 국회도서관 등 국회 관련 기관들이 긴밀히 협력해 독도문제에 적극 대처하고 국민적 관심을 제고하기 위해 독도주간을 선포하는 등 지속적인 방안을 마련하라"며 독도문제에 대한 적극적 대처를 주문했다. 국회는 이를 위해 우선 각종 독도관련 법령을 단일한 특별법 체계로 통합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키로 했다.

국회는 현재 '독도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독도 등 도서지역의 생태계보전에 관한 특별법', '동북아역사재단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및 '문화재 보호법' 등으로 분사돼 있는 독도 관련 법령을 보다 체계적인 활동이 가능하도록 단일한 특별법 체계로 통합한다는 계획이다.

이와 함께 국회는 여야 합의로 설치 예정인 독도관련 특위를 격상시켜 상설화하는 방안을 여야 지도부와 협의키로 했다. 독도특위가 상설화되면 국회는 행정부의 독도관련 정책에 대한 지속적 모니터링 실시는 물론 독도 관련 의원 외교를 더욱 활성화 할 수 있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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