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오제세 의원 무혐의 처분
檢, 오제세 의원 무혐의 처분
  • 충청타임즈
  • 승인 2008.07.30 21:14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청주지검은 30일 한나라당 충북도당이 허위사실 공표 등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발한 민주당 오제세 의원(청주 흥덕갑)에 대해 4건 모두 무혐의 처분했다.

검찰 관계자는 “한나라당 고발 내용을 토대로 그동안 관련자들을 소환해 조사를 벌였으나 공직선거법을 위반했다는 뚜렷한 증거가 없어 무혐의 처분했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또 “허위사실 유포 부분에 대해서는 고의성이 없으며 선거 당일에 유세했다는 내용도 사실과 다르다”며 “또한 종교단체 기부행위에 대해서도 관련자들이 전혀 그런 사실이 없다고 진술하고 있는 등 한나라당이 고발한 4건을 모두 무혐의 처분했다”고 덧붙였다.

이에 앞서 한나라당 충북도당은 부정선거 진상조사 및 사후처리특별위원회(위원장 심규철)를 구성한 뒤 오 의원이 지난 총선 당일인 4월9일 화재가 발생한 청주 수곡시장을 방문해 상인들을 대상으로 지지를 호소하는 등 각종 불법 선거운동을 했다며 지난 5월 고발했다.

오 의원에 대한 한나라당의 고발 요지는 허위사실공표(TV토론시 세종시 추진 반대와 수도권규제완화가 한나라당과 이명박 정부의 당론이다 취지의 발언으로 여론호도), 선거운동기간위반(4.9총선투표일 지역상가와 시장을 돌며 지지호소), 선거후 행사에 참여해 차기선거 위해 지지호소, 기부행위제한(종교단체 홍보지에 광고 게재) 등이다.

검찰은 또 한나라당 충북도당이 지난 총선기간 중 의정보고서 허위사실 유포 등의 혐의로 고발한 민주당 변재일 의원(청원)에 대해서도 금명간 조사를 마무리할 예정이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