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에 따르면 이씨는 지난해 1월5일 오전 8시30분쯤 청원군 최모씨(47)의 집에 찾아가 전처 김모씨(49)와 "불륜을 했다"며 10시간 온몸을 폭행해 전치 6주의 상해를 입힌 혐의다.
이씨는 2006년 12월말부터 한달동안 5차례에 걸쳐 최씨를 폭행하고 협박해 1억3700만원을 가로챈 혐의도 받고 있다.
경찰조사 결과 이씨는 최씨를 협박하면서 이혼사실을 숨긴채 '처와 불륜을 한 보상을 하라'며 차용증서를 작성토록 한 것으로 드러났다.
그러나 경찰은 2000년에 이혼한 이씨와 김씨가 이혼한 뒤에도 같은 집에서 함께 살아온 점 등에 비춰 이들이 짜고 계획적으로 범행을 저질렀을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수사를 벌이고 있다.
경찰은 또 다른 피해자가 있을 수도 있다고 보고 이씨를 상대로 여죄를 캐고 있다.
저작권자 © 충청타임즈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