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복도시 '기술제안'입찰 적용
행복도시 '기술제안'입찰 적용
  • 충청타임즈
  • 승인 2008.07.23 2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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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달청, 정부공사 발주방식 다양화 …하반기 첫 도입
행복도시 청사건립공사에 처음으로 '기술제안' 입찰이 적용된다.

조달청(청장 장수만)은 기술제안 입찰을 위해 기술제안서 평가와 낙찰자 결정방법 등 기술제안입찰 낙찰자 결정기준을 마련하고, 올 하반기 행정안전부가 발주하는 행복도시 1단계 1구역 청사건립 사업에 처음으로 기술제안입찰을 적용한다고 22일 밝혔다.

조달청은 정부공사 발주 방식을 다양화하고, 공공시설물의 품질을 높이기 위해 국가계약법시행령을 근거로 기술제안 입찰과 설계공모·기술제안 입찰 제도를 마련했다.

이번에 마련된 세부기준은 행정중심복합도시와 혁신도시 건설에 적용된다.

정부공사 발주방식의 새로운 대안인 기술제안 입찰은 발주기관이 실시설계서를 작성해 입찰자에게 제공할 경우 입찰자가 설계서를 검토한 후 시공계획, 공사비 절감 방안 등에 관한 기술제안서를 제출한 뒤 이를 토대로 낙찰자를 결정하는 제도다.

설계공모·기술제안입찰은 발주기관이 설계공모를 통해 작성한 기본설계서를 제공하면 입찰자가 설계서에 따른 기술제안서를 제출해 낙찰자를 결정하는 제도로 업체간 기술 경쟁을 유도해 높은 가치를 지닌 고품격 시설물을 건설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기술제안 입찰방식은 공사계약 중 상징성·기념성·예술성이 필요하다고 인정되거나 난이도가 높은 기술을 필요로 하는 시설물에 적용하기 위해 마련됐다. 특히 가격경쟁 이외에 품질, 기술력, 공사기간 등을 종합평가해 낙찰자를 선정한다.

평가항목은 모두 6개로 공사비 절감방안과 생애주기비용 개선방안의 평가비중이 높게 설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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