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주시 정기분 재산세 93억 부과
충주시 정기분 재산세 93억 부과
  • 최윤호 기자
  • 승인 2008.07.09 13: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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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31일까지 납부
충주시는 2008년도 정기분 재산세로 7만9439건에 93억7280만원을 부과했다.

시에 따르면 올해 부과건수는 지난해 7만3289건에 비해 6150건(8.4%)이 증가하고, 부과액도 전년도 81억8600만원에 비해 11억8680만원(14.5%)이 늘었다고 밝혔다.

세부내역으로는 주택분 38억6242만원(6만2193건), 건물분 55억957만원(1만7233건), 선박 81만원(13건)이 각각 부과됐다.

시 관계자는 올해 부과건수와 금액이 늘어난 이유로 신규 아파트 및 신축 건물의 증가와 시가표준액에 대한 적용비율이 주택은 지난해 50%에서 55%로 일반건축물은 60%에서 65%로 증가함과 아울러 기준가액 인상을 꼽았다.

시는 서민생활의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 서민주택에 대한 재산세 부담을 공시가격 3억 이하의 주택에 대해서는 재산세 상승률이 전년도 재산세의 5%를 넘지 않도록(3억 이상 6억 이하 주택은 10%)하는 세부담 완화정책을 적극 반영했다고 밝혔다.

또한 7월과 9월 두 번 납부토록 되어 있는 주택분 재산세에 대해 본세(재산세) 기준으로 5만원 이하의 세액에 대해서는 7월에 전액부과토록 해 납세편의를 도모했다.

해마다 6월1일 기준으로 부과되는 재산세는 주택, 건물, 선박 소유자를 대상으로 부과되며 오는 31일까지 납부하면 된다.

기타 사항은 세정과(850-5532,5534)로 문의하면 상세히 안내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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