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성군 특진대상자 누락 말썽
홍성군 특진대상자 누락 말썽
  • 오세민 기자
  • 승인 2008.07.07 2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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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차상 문제" 민원봉사 본상 수상자 제외… 군의회 행감서 확인
행안부 "특별승진 당연히 이뤄져야"

충남 홍성군이 특진 대상자를 승진에서 누락시킨 사실이 뒤늦게 밝혀져 말썽이 되고 있다.

이 때문에 공직사회 내부에서 조차 "잘못된 인사"라는 여론이 팽배한 가운데 불만도 크다.

이같은 사실은 군의회 행정사무감사에서 드러났다.

홍성군의회는 지난 1일부터 10일까지 일정으로 165회 홍성군의회 정례회 행정사무감사를 벌이고 있다. 군의회는 이 과정에서 지난 2월 정기인사 중 절차상의 문제를 들어 특진 대상자를 누락시킨 사실을 밝혀냈다.

군의회에 따르면 지난 4일 실시한 자치행정과 행정감사에서 지난해 행정자치부(현 행정안전부)와 SBS가 공동 주관한 '2007 민원봉사대상' 본상 수상자로 특진대상자인 오모 계장을 승진에서 누락시킨 사실을 확인했다.

홍성군은 군의회 김헌수 의원이 제기한 특진 대상자 누락에 대한 답변을 "개인 신상과 관련된 부분으로 공개할 수 없다"며 비공개 답변서를 김 의원에게 전달했다.

이어 김원진 의원이 "수상 당사자에게 문제점이 있느냐"는 질문에 대한 답변에 나선 집행부 자치행정과장은 "수상자 본인은 아무 잘못이 없었다"면서 "인사부서인 자치행정과와 협의가 없었던 절차상의 문제가 있어 도청 관계자와 협의후 특진 대상에서 제외시켰다"고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이 자리에서 자치행정과장은 공적심사는 서명을 했다고 명확하게 답변을 하면서 인사부서와 협의를 안했다는 말만 되풀이 한 것으로 전해졌다.

군의 한 간부는 "누가 봐도 잘못된 인사로 언젠가는 터질 줄 알았다"며 "본상 수상자인 오모씨는 업무스트레스로 위암이 걸려 위 상당부분을 절개한 상태에서도 민원업무에 최선을 다한 모범적인 공무원"이라고 말했다.

이어 이 간부는 "이번 일이 시정되지 않는 한 누구라도 민원실 근무를 회피할 것"이라며 "이같은 문제가 초래된 것에 대해 간부공무원으로서 도의적인 책임을 느낀다"고 덧붙였다.

한편 충남도청 관계자는 "지난해 8월 행정자치부와 SBS 관계자가 홍성군청의 현지실사를 하는 과정에서 관계자로부터 연락은 받았을 당시 '특진대상에서 제외시킬 수 없다'는 답변을 했다"면서 "홍성군과 충남도청이 협의할 사항은 아니다"고 밝혔다.

이에대해 행정안전부 관계자는"민원봉사 본상 대상자로 결정되면 홍성군에서 특별승진증서를 행정자치부로 보내든지 본인이 가지고 참석한 뒤 시상식에서 수여받는다"며 "홍성군의 경우 이러한 사전 행위가 없어 본상만 수여하게 됐지만 특진은 당연히 이뤄져야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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