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교육청은 수강료의 불법인상이나 허위·과대광고 등 학원의 위법운영이나 불법적인 개인과외교습 행위가 성행할 것으로 내다보고 교육청소속직원, 학부모 모니터요원, 자율정화위원 등으로 구성된 합동단속반을 구성해 7월7일부터 오는 8월1일까지 집중단속을 실시키로 했다.
대전시교육청의 이번 점검에서는 고액특별과외, 등록외교습과정운영, 허위과장광고, 수강료 과다징수 및 편법징수, 수강료 미게시 및 허위게시, 수강료 미표시, 허위표시, 무등록학원운영, 무신고교습소·개인과외교습자, 무자격강사채용(교원의 학원·교습소강사, 개인과외교습자행위 포함)교습 행위 등을 중점 단속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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