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허가 부동산 중개인 활개 공무원 투기조장… 피해속출
무허가 부동산 중개인 활개 공무원 투기조장… 피해속출
  • 오세민 기자
  • 승인 2008.06.19 22: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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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분이용 물건 중개… 시세차익후 자취감춰
홍성군의 무허가 부동산 중개인들이 활개를 치고 있는 가운데 이들이 공무원들의 부동산투기를 부추겨 공직기강을 흐리게 하는 요인이 되고 있다.

또한 무허가 중개인들로 인한 투기조장 및 사기성 중개가 비일비재해 당국의 단속이 절실히 요구되고 있다.

홍성군은 충남도청 이전지로 확정되기 이전부터 외지에서 들어온 기획부동산업들로 인한 투기가 성행하던 곳으로 현지민보다 외지인들을 상대로 투기를 조장해 현시가 보다 적게는 세배, 많게는 다섯배 이상의 시세차익을 본 뒤 사라지는 일명 묻지마식 투기로 피해가 속출하고 있다.

군내에서 무허가 부동산 중개를 하는 모씨(52)는 면사무소 공무원, 모 농협조합장 등과 친분을 이용해 근무중인 사무실을 찾아가 물건을 중개하고, 해당 공무원은 출장을 핑계로 현지를 확인하기 위해 수시로 자리를 비우는 사례가 자주 발생하고 있다.

또 무허가중개인은 중개를 하면서 음주가무로 이들의 판단을 흐려놓고 시세보다 30%이상 높은 가격에 소개해 투기에 눈이 먼 일부 공직자 및 투자자들이 피해를 당하고 있다.

홍성군청에 근무하는 모씨는 "홍성·예산 지역(충남도청이전지)의 보상이 시작되면서 암암리에 부동산 중개를 하던 무허가 중개인들이 버젓이 들어 내놓고 중개를 하고 있다"며 "무허가 중개인에게 자제해 줄 것을 요청했지만 아무 소용이 없었고 관계부서에서도 정확한 제보나 증거가 없는 한 단속의 어려움이 있다는 말을 들었다"며 걱정이 앞선다고 말했다.

홍성읍 오관리 공인중개사 모씨는 "얼마 전 모 면장이 수천 평의 땅을 사기 위해 돌아다닌다는 얘기를 들었고 평당 5만원을 더 주고 사는 것 같다"고 말했다.

또 "홍성군 지역내 무허가 부동산 중개를 하는 이들은 1000여명이 넘을 것"이라며 "동네할아버지·할머니,슈퍼마켓 주인, 세탁소아저씨, 보험설계사 등 업무와 관련된 사람들의 부탁을 받고 물건을 중개하는 일이 비일비재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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