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건설공사업 등록기준 완화
종합건설공사업 등록기준 완화
  • 한인섭 기자
  • 승인 2008.06.12 04:3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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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도, 업종별 면적 기준 삭제
건설산업기본법시행령과 시행규칙이 개정돼 종합건설공사업 등록기준이 완화된다.

충북도에 따르면 건설산업기본법시행령과 시행규칙 개정안이 지난 5일부터 시행돼 업종별 면적기준이 삭제됐다. 종전에는 종합건설공사업은 33∼55, 전문건설공사업은 12∼20를 확보해야 등록이 가능했다. 이에따라 자본금과 사무실만 있으면 등록이 가능해졌다. 동시에 한시 규정인 사무실 확보 의무 규정은 오는 2011년 6월까지 3년 연장된다.

토목건축공사업 기술능력 보유기준도 현행 12명에서 11명으로 하향 조정됐다. 토목건축공사업과 산업·환경설비공사업 등록시 일정기간(2년 6개월) 타 건설업종을 영위하도록 했던 규정은 삭제됐다. 소규모 공사(5억원 미만)에 적용됐던 하도급 계약서 제출 의무 조항도 삭제됐다. 이와 함께 전문건설업자가 하도급 공사 중 일부를 다른 전문건설업자에게 다시 하도급 할 수 있도록 하는 재하도급 범위도 현실화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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