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퇴임 의장 '품위 유지비' 추진
국회, 퇴임 의장 '품위 유지비' 추진
  • 충청타임즈
  • 승인 2008.06.12 04:31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사무처 내규 신설6년간 매달 450만원 지급
국회가 퇴임 국회의장에게 품위유지비를 지급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육동인 국회 공보관은 11일 뉴시스와 통화에서 "3부요인 중 5년간 국가원수 예우를 받는 대통령이나 판사출신으로 연금을 받는 대법원장과 달리 전직 국회의장만 품위유지를 위한 대책이 없더라"며 "생계대책이 없는 전직 의장이 모임이라도 나가려면 지하철을 탈 수도 없는 일이고 최소한 차량 유류비용이나 기사급여 정도는 지급하자는 취지에서 추진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르면 퇴임 의장은 6년간 매달 차량 유지비와 기사 급료 명목으로 450만원을 지급받게 되고 국회의원 등 공직을 유지할 경우만 대상에서 제외된다. 연 1억5000만원의 예산 소요가 예상된다. 당장 박관용 김원기 임채정 전 의장이 지급 대상자에 포함된다.

육 공보관은 "우리나라는 공무원에게 돈을 지급한다면 싫어하는 분위기더라. 그동안에도 여러 차례 검토됐지만 추진 단계에서 없던 일이 됐다"며 "미국이나 일본의 경우에도 국회의장은 품위유지비가 지급되고 있다"고 강조했다.

국회의 이같은 설명에도 불구하고 사무처는 지난 17대 국회 폐회 직전인 지난달 이같은 방안을 공론화 과정 없이 사무처 내규로 추진해 온 것으로 알려지고 있어 논란이 예상된다.

국회 사무처는 이날 내규로 추진할지 국회 운영위에 정식안건으로 상정할 지 아직 검토 중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