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1회 방문처리제' 효과
'민원1회 방문처리제' 효과
  • 최윤호 기자
  • 승인 2008.06.12 0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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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주시 복합민원 29건 접수… 허가 28·취하 1
충주시가 주민불편 요인으로 지적되었던 공장 인·허가 등 복합민원 처리강화를 위해 지난 4월 8일부터 개편 시행중인 '민원1회 방문 처리제'가 2개월이 지나면서 가시적인 성과가 나타나고 있다.

시는 기업하기 좋은 여건 성숙에 따라 지난해 92개 기업체를 유치해 2100여개의 일자리를 마련한데 이어 올해도 5월말까지 35개의 기업 유치로 1556여개의 일자리를 마련하는 성과를 거두고 있다,

하지만 공장인허가 접수창구에서는 여전히 '기간이 길다, 서류가 복잡하다'는 등의 불만사항이 있어왔다. 이에따라 시는 행정 패러다임을 바꾸었다는 파주시 및 기타 시·군을 벤치마킹하고 민원인들의 요구사항을 최대한 반영하여 실무종합심의회 운영강화, 민원처리기간 단축 확대를 골자로 하는 민원1회 방문처리지침 을 개정 시행했다.

실무종합심회 운영결과를 살펴보면 모두 29건의 복합민원이 접수, 29회의 실무종합심의회를 펼친 결과 허가 28건, 취하 1건의 성과를 거두었는데, 이는 복합민원 관련 담당공무원들과 민원인들이 한자리에 모여 상호 허심탄회한 토론과 소통을 통해 가부가 현장에서 명쾌하게 바로 결론이 도출돼 이뤄진 결실이다.

실무책임자인 허근회 민원총괄담당은 "이 제도를 실시하다보니 실무 공무원들은 빠른 시일 내에 관련규정을 따져 보아 가부를 판단해야 하는 부담은 있다"전제하고 "그러나 민원인들은 신속히 처리되고 즉석에서 문제점 도출, 해결방안, 대안 등이 바로 제공되어 복합민원 만족도는 높아졌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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