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는 오는 8월31일까지 의약관리담당외 2명으로 단속반을 편성해 양귀비·대마의 밀경작 및 거래자, 사용자 등에 대해 중점단속을 실시한다.
시 관계자는 "마약의 폐해는 건강을 해칠 뿐 아니라, 자아 통제력을 상실하게 하여 사고를 유발하고, 경제적으로 파산하도록 만들며 개인의 미래는 물론 인간관계를 황폐화시키는 위법행위"라며 "집주변 및 농가 비닐하우스, 텃밭, 정원등에 양귀비·대마를 파종하거나 방치하여 단속되는 일이 없도록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한편, 불법 마약류에 대한 신고는 국번없이 127, 충주시 보건소(850-3421)로 하면 되고, 신고자에 대한 비밀보장과 관련규정에 따른 신고보상금도 지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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