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등록 전입신고 전국 어디서나 가능
주민등록 전입신고 전국 어디서나 가능
  • 충청타임즈
  • 승인 2008.05.16 22: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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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안부, 주민등록 말소제 폐지… 개정안 입법
앞으로 주민등록 말소제도가 폐지되고 전국 어디서나 주민등록 전입신고를 할 수 있게 될 전망이다.

행정안전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주민등록법 개정안을 마련하고 입법예고했다고 15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주거가 불명확한 주민등록자에 대해 읍·면·동사무소에서 이들의 주소를 직권으로 말소 처리했으나 앞으로는 읍·면·동사무소에서 계속 주소를 갖도록 관리하도록 했다.

그동안 주민등록이 직권말소 되면서 기초생활수급자 지정해제, 건강보험 자격정지, 선거권 및 의무교육 권리 등이 제한되는 문제가 있었다. 또 거주지를 이동한 후 14일 이내 새로운 거주지 읍·면·동에서만 할 수 있었던 주민등록 전입신고를 이제는 전국 읍·면·동 어디서나 가능하도록 했다.

주민등록 신고의무자가 신고를 위임할 수 있는 가족의 범위를 기존 세대주의 배우자와 직계혈족에서 세대주의 배우자와 직계혈족 및 그 배우자, 배우자의 직계혈족까지 위임 범위를 확대키로 했다. 또 본인이 원할 경우 주민등록표 등·초본 열람 및 교부신청을 할 수 없도록 지정하는 방안이 마련됐으며, 이혼한 사람과 세대를 달리하는 직계비속에게는 이혼한 당사자의 주민등록 초본에 한해 교부하도록 했다.

이와 함께 위임장 없이 주민등록 등·초본 교부신청이 가능한 가족의 범위를 "직계혈족 및 그 배우자 또는 동일제적 내의 가족"에서 "세대주의 배우자와 세대주의 직계혈족 및 그 배우자, 배우자의 직계존속 등"으로 한정했다.

처벌조항도 다른 사람의 주소 또는 주민등록번호를 수집해 대가를 받고 팔 경우 3년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방침이다.

행안부 관계자는 "주민등록법 개정안 입법예고를 통해 각계각층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이를 개정안에 적극 반영할 계획이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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