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월31일 공시 표준주택가 적용
1월31일 공시 표준주택가 적용
  • 오세민 기자
  • 승인 2008.05.01 2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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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부과 기준 활용… 5월까지 이의신청
올해 1월1일을 기준해 홍성군에서 조사·산정한 개별단독주택 공시대상 1만308호의 가격과 국토해양부에서 산정한 공동주택 8941호의 결정가격을 4월30일 결정·공시했다.

주택 결정가격은 1월31일 공시한 표준주택가격을 적용해 주택특성조사를 실시하고 가격산정 및 검증을 거쳐 가격 열람 실시, 부동산평가위원회의 심의 후 결정한 가격이다.

주택가격은 주택시장의 가격정보를 제공하고 국가·지방자치단체 등의 기관이 과세 등의 업무와 관련해 주택의 가격을 산정하는 경우에 그 기준은 물론 재산세(주택) 등 각종 조세부과 기준으로 활용된다.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은 주택이용상황 등 주택특성이 같거나 가장 유사한 표준주택의 가격 또는 인근주택의 가격이 균형을 이루고 있지 아니한 경우 30일까지 군 재무과, 주택이 소재한 읍·면사무소 총무·재무 분야에 비치된 이의신청서를 작성해 이의신청할 수 있다.

홍성군은 개별주택가격에 대한 정보를 소유자 등이 빠르고 정확하게 열람할 수 있도록 홍성군 홈페이지 http://hongseong.go.kr/house에 게재하고 있으며 취득세, 등록세, 재산세 등 세액을 자동으로 계산해 볼 수 있도록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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