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털사이트 허위 광고 12억 챙긴 일당 검거
포털사이트 허위 광고 12억 챙긴 일당 검거
  • 충청타임즈
  • 승인 2008.04.29 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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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대는 29일 인터넷포털 메인 화면에 눈속임 광고를 게재해 악성프로그램을 배포하고 영세광고주들을 상대로 인터넷 광고대행을 해주며 돈을 가로챈 장모씨(33) 등 3명을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등에 관한 법률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장씨 등은 지난 2006년 5월부터 최근까지 유명 포털사이트에 접속시 화면 중앙에 박스형태로 나타나는 광고를 보게되는 프로그램을 '다국어 검색지원 서비스 프로그램'이란 이름 등으로 모두 283명에게 배포한 혐의다.

또한 지난해 1월부터 올 2월까지 영세 쇼핑몰 운영자들을 상대로 중.소규모 포털사이트에 광고를 게재해 준다며 1인당 330만원씩 받아 모두 374명으로부터 12억 상당의 광고대행료를 받아 챙긴 혐의도 받고 있다.

특히 이들은 전화판매원 50명여명을 고용해 인터넷 배너광고 패키지를 판매하면서 광고주들에게는 포털사이트와 제휴를 맺어 제공하는 메인화면 광고인 것처럼 속인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조사에서 장씨 등은 광고를 내고도 매출이 늘어나지 않아 환불을 요구하는 광고주들에게 '이미 포털사이트에 대금을 지불했다'며 거부한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유사한 방법을 사용해 영세 쇼핑몰 업주들을 상대로 광고대행을 해주겠다는 업체들에 대해 수사를 확대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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