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름만 VIP인 찜질방 회원카드
이름만 VIP인 찜질방 회원카드
  • 이상덕 기자
  • 승인 2008.04.29 22: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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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 사창동 S찜질방, 연회비 챙기고 혜택 없어
주부 이모씨(45·청주시 상당구 내덕동)는 VIP 회원카드를 발급해주겠다는 말에 솔깃해 흥덕구 S찜질방에 연회비 3만원을 지불했으나 일반 고객과 별다른 차이가 없어 업소의 '상술'에 속았다는 생각에 씁쓸하다.

일반인 주간 4000원, 야간 6000원인 이용료를 주·야 상관없이 가족 1인당 1000원씩 할인 혜택 주겠다는 말에 지난 3월 VIP 회원이 된 이씨는 불과 며칠 만에 일반 손님에게도 마찬가지 혜택이 주어진다는 사실을 알았다.

이씨는 결국 연회비 환불을 요구했지만 "한달만하는 할인 행사"라며 "불가능하다"는 답변을 들었다. 그러나 이 업소는 4월 들어서도 여전히 할인 행사를 하는데다 인근 주택가와 은행창구에까지 할인권을 비치하는 등 VIP 회원카드를 '무용지물'로 만들었다.

이씨는 특히 이 업소가 정가의 절반인 2000∼3000원만 지불하면 사용할 수 있는 회원카드까지 이미 발급했다며 고객들을 우롱했다고 비난했다.

이씨는 "저렴한 가격에 찜질방을 이용하려는 생각에 많은 돈은 아니지만 연회비를 지불했으나 상술에 속았다는 생각 밖에 들지 않는다"며 불쾌해 하고 있다.

이에대해찜질방관계자는 "VIP 고객도 중요하지만 일반 고객과 비수기 고객을 늘리기 위해 다양한 상품을 판매한 것"이라며 "VIP 회원은 1년 내내 할인혜택을 받을 수 있지만 나머지 회원들은 특정 기간에만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것"이라고 해명했다.

이 관계자는 또 "일반 회원들도 3개월 가량은 할인혜택을 주고 있다"며 "금액이 소액인데다 운영 규정상 환불은 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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