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산 지곡 황해경제자유구역 지정
서산 지곡 황해경제자유구역 지정
  • 이수홍 기자
  • 승인 2008.04.29 22: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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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전문생산단지 조성 구체화 될 듯
서산시 지곡면 일대 354만2550㎡가 황해경제자유구역으로 최종 확정됐다.

지식경제부는 지난 25일 충남도내 서산시와 아산시, 당진군, 경기도 평택시, 화성시 등이 신청한 황해경제자유구역에 대해 최종 승인했다.

이로써 서산시는 지곡면 일대 경제자유구역에 조성할 자동차 전문생산단지(Auto Vally) 계획을 구체화 할 수 있게 돼 시의 새로운 성장동력 창출이 기대되고 있다.

시는 그동안 지곡면 일대에 자동차 전문생산단지 조성을 위해 행정력을 집중해 왔다.

경제자유구역 지정은 지역발전과 궤를 같이 하고 있다.

이곳에 입주하는 기업들에 주어지는 혜택이 크기 때문이다.

법인세와 소득세 등 감면 혜택에다 기반시설에 대한 국고 지원까지 이같은 이유 때문에 각 자치단체가 경제자유구역 유치에 심혈을 쏟는 이유다.

다만 경제자유구역 지정은 외자를 유치해야 한다는 조건이 붙는다.

때문에 우량 외국기업과 외국의 자본을 유치 하는 데 새로운 행정력이 필요한 게 숙제다.

지곡면 일대 경제자유구역 개발이 완료되는 오는 2020년쯤 유입인구만 2만명은 족히 될 것으로 시는 전망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 "황해경제자유구역 지곡지구는 단계별로 개발할 예정"이라며 "조기에 개발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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