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장기요양보험 힘찬 출발
노인장기요양보험 힘찬 출발
  • 충청타임즈
  • 승인 2008.04.23 22: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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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근 배 <국민건강보험 증평·괴산지사 센터장>

노인장기요양보험법이 지난 4월 국민들의 관심과 우려 속에 국회를 통과했다.

이 법의 국회통과를 학수고대하며 기다리던 이들에게는 큰 경사가 아닐 수 없었다.

그동안 오는 7월 본사업 시행을 앞두고 청주를 비롯한 전국 13개 시·군·구 지역에서 시범사업을 거쳐 2008년 4월1일자로 노인장기요양보험 개소식과 함께 힘차게 출발하였다.

노인장기요양보험은 치매·중풍 등 노인성 질환 등으로 타인의 도움 없이는 혼자 살기 어려운 노인에게 간병·수발·목욕·간호·재활 등의 서비스를 제공해 노후생활의 안정과 가족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제도로 국민들이 부담하는 보험료를 주 재원으로 운영되는 사회보험 제도이다.

우리 사회는 핵가족화·여성의 사회참여증가 및 보호기간의 장기화 등으로 가정에서의 요양보호는 한계점에 도달해 치매노인 살해사건, 노인유기사건, 가정파탄 등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으며, 더욱이 빠르게 진전되고 있는 고령화는 출생률 저하와 함께 자녀들의 부담능력을 가중시켜 사회문제로 부각되고 있다.

따라서 고령화사회 초기에 공적노인요양보장체계를 확립하는 것이 시급하다 할 것이다.

오는 7월 본사업 시행부터 장기요양보험에 소요되는 비용은 보험료와 국가 및 지자체부담 그리고 본인부담으로 충당되는데, 보험료는 현행 건강보험료의 약 4.05%(월평균 약 2500원)를 건강보험료에 통합 고지하게 된다.

장기요양인정을 신청할 수 있는 대상은 65세 이상 거동이 불편하신 어르신 및 65세 미만으로 노인성 질병(치매, 뇌혈관질환, 파킨슨병 등)에 의해 거동이 현저히 불편한 분들이 대상이며 등급판정 절차에 따라 장기요양인정 후 급여혜택을 받게 된다.

지난 15일부터 국민건강보험공단 전국지사 및 시·군·읍·면·동에서 요양인정신청을 받아 등급판정 절차를 거쳐 오는 7월1일부터 요양급여가 실시된다.

이로써 우리나라도 건강보험, 국민연금, 산재보험,고용보험과 더불어 노인장기요양보험을 도입함으로써 요람에서 무덤까지 명실상부한 사회보장제도의 틀을 갖추게 되었고, 그동안 가정의 몫으로 남겨져 있던 치매·중풍 등 노인에 대한 요양문제가 이제 국가와 사회가 공동으로 책임지는 사회연대 원리에 의해 해결될 수 있게 되었다.

이 제도의 성공 여부는 시설 인프라 구축과 더불어 실질적으로 노인을 수발할 수급계획의 체계화와 전문적인 서비스의 제공에 달려있다고 본다.

내 부모는 내가 수발해야 한다는 소극적 인식에서 벗어나 노인의 문제를 사회 공통의 책임으로 인식하고 연대하는 대승적 자세를 공유할 수 있도록 적극 홍보해 노인장기요양보험이 장기간 치매·중풍 등으로 고통받는 어르신과 간병하느라 고생하는 가족이 보다 나은 삶을 살아가는 데 큰 도움이 되는 노인장기요양보험 제도로 발전하기를 기대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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