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V 가이드& 미디어]"여성 패션모델 정년은 35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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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충청타임즈
  • 승인 2008.04.16 22: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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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잡지 화보 촬영중 숨진 모델 손배소 판결
한국모델협 "모델 역할 한정 아쉽다" 유감 표명

법원에서 모델 정년을 35세로 잡은 것에 대해 모델업계가 유감을 표명했다.

14일 서울중앙지법 민사 17부는 손해배상금을 정하는 과정에서 슈퍼모델의 활동 가능 연한을 35세로 산정했다.

이에대해 한국모델협회 관계자는 "모델 입장에서 보면 35세가 정년이라는 것은 말도 안 된다"라며 강하게 항의했다.

모델 업계 관계자는 "모델이라도 다른 영역에서 활동하는 경우가 더 많다"며 "패션모델이나 CF 모델 외에도 연예계 진출이나 후배 양성을 위해 강사 또는 교수로 나서는 것 등 다방면으로 활동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패션쇼는 모델 일의 일부분일 뿐"이라며 "35세가 넘어 활동하는 모델도 많은데 법원에서는 모델 영역을 국한해 이해한 것 같다"고 답답함을 토로했다.

또한 "대부분이 모델이라는 직업군을 엔터테인먼트 적으로 이해하고 돈은 젊을 때만 벌 것으로 생각하는데 연예계만 봐도 중견 연기자들이 꾸준히 활동하듯이 모델 쪽도 마찬가지"라며 "모델 정년을 35세로 잡은 것은 말도 안 된다"고 재차 강조했다.

한국모델협회는 오는 24일 이사회를 열고 이러한 법원에 판결에 대한 정식 의결을 거친 후 법원 판결에 대해 공식적으로 입장을 밝힐 것으로 보인다.

한편, 지난 2003년 SBS 슈퍼모델로 선발된 오모양(당시 16세)은 모델 활동 1년여만인 지난 2004년 8월9일 한 잡지의 화보를 촬영하다 불의의 사고로 숨졌다.

서울중앙지법 민사 17부는 숨진 오양의 부모가 소속사, 사진작가, 잡지사 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오양의 부모는 모델의 정년이 60세라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패션모델의 가동연한은 만 35세가 될 때까지로 봄이 상당하다"고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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