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궐선거 비용 사퇴자가 책임" 옳소
"보궐선거 비용 사퇴자가 책임" 옳소
  • 충청타임즈
  • 승인 2008.04.15 2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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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도사퇴하면 그 때문에 치러야 하는 보궐선거 비용을 사퇴자가 책임져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

천안·아산경제정의실천시민ㅁ연합은 14일 기자회견을 열고 "천안시의회 의원 2명이 개인적 목적으로 임기의 절반도 채우지 않고 사퇴해 시민들의 이익 대변 약속을 저버렸다"면서 "8억원의 보궐선거비용을 책임질 것"을 촉구.

이어 "총선 출마를 위해 중도 사퇴한 시의원과 소속 정당에 대해 엄중한 도의적 책임을 묻고자 한다"며 "보궐선거비용 환수 및 손해배상청구소송을 포함한 모든 법적대응을 검토할 계획"이라고 전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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