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 대덕구 장동지역 주한미군 공여구역 추가
대전시 대덕구 장동지역 주한미군 공여구역 추가
  • 장영래 기자
  • 승인 2008.04.01 22: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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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 특별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대전시 대덕구 회덕동(장동포함)지역이 주한미군 공여구역 주변지역으로 추가 지정될 전망이다.

이는 지난달 26일 정부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에 따른것이다.

장동지역은 주한미군부대가 소재한 지역임에도 공여구역 주변지역에서 누락되어 대덕구에서 시행령 개정을 지속적으로 요구에 따라 장동지역이 포함되는 내용으로 오는 4월15일까지 개정안에 대한 찬·반 의견을 청취한 후 공포하게 된다.

대덕구는 이번 시행령 개정안 조치로 회덕동지역은 공여구역 주변지역의 범위조정뿐만 아니라 사업시행자가 시행할수있는 사업대상과 범위확대로 다양한 사업계획 발굴 등을 할수있어 공여구역 주변지역 발전종합계획을 원활히 추진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특히 장동지역이 공여구역으로 지정되면 대덕구는 소득 증대를 위한 생산기반시설 확충, 주택 상·하수도 등 주거환경개선과 문화복지시설 확충, 각종 사회기반시설 및 오염방지시설 확충 등 주민생활과 관련한 다양한 사업계획을 수립할 계획이다.

정용기 대덕구청장은 "주한미군 공여구역과 공여구역 주변지역(장동지역)은 국가안보를 위해 지난 수십년간 지역발전의 정체와 주민불편을 감내해 온 지역으로써 이번 특별법 시행령 개정으로 지역경제 회복과 주민 삶의 질을 크게 향상 시킬 수 있는 토대가 마련된 것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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