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도시도 양도세 감면해야"
"기업도시도 양도세 감면해야"
  • 최윤호 기자
  • 승인 2008.01.29 22: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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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주시의회, 정상교 의원 발의 건의문 채택
충주시의회(의장 황병주)는 28일 제 123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열고 기업도시 수용토지 양도세 감면촉구 건의문을 채택했다.

이 건의문을 대표로 발의한 정상교 의원(사진)은 "정부가 행정중심복합도시는 양도소득세에 대한 과세특례를 인정하면서 기업·혁신도시에 대한 양도소득세는 원칙대로 과세해 동일한 국책사업에 형평성을 기하라는 취지에서 기업도시에 대해 양도소득세 과세특례를 인정해 달라고 국회 재경위원회 위원장과 주무부처인 재경부장관에게 보내게 되었다"고 밝혔다.

한편, 시는 참여정부의 국토 균형발전 정책에 힘입어 지난 2005년 7월8일 기업도시에 선정됐으며, 지난해 5월에는 충주기업도시주식회사를 창립, 본격 사업에 착수했으나 기업도시 조성부지 300여 토지주들이 조세형평이 맞지 않는다며 억울함을 호소, 보상금 수령을 거부해 현재 난항을 겪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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