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천 생계비 지원 본격화
서천 생계비 지원 본격화
  • 충청타임즈
  • 승인 2008.01.28 22:45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지원대상 기준 마련… 중복땐 1건만 인정
서천군이 태안 기름유출사고에 따른 생계비 지원 대상기준 등을 마련해 발표했다.

서천군은 오후 제2차 생계안정자금 지원심의위원회를 개최하고 피해업종별 지급대상과 지원금액 범위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군이 확정한 지급대상지역은 장항읍을 비롯 마서, 종천, 비인, 서면 등 5개 읍·면이며 지급사유 발생기준 시점은 기름유출 사고 전일 기준이다.

분야별 업종범위는 수산분야와 비수산분야로 구분, 지원키로 했고 이중 수산분야 경우 면허어업과 어선어업, 김가공업, 낚시어업, 맨손 어업이 해당된다.

하지만 맨손어업은 피해지역 해안지선에 거주(법정리 기준)하는 맨손어업종사자로 하고 해안 지선 외 주민은 맨손어업 신고인으로 한정 했다. 또 비수산분야의 경우 횟집, 숙박업, 서천해양박물관과 피해지역 해안지선에 소재하는 음식점, 서면지역 수산물 좌판상인이 지급대상이다.

지원되는 금액은 균등 지급을 원칙으로 하되 피해정도가 심한 서면지역 김양식업에 한해 30%를 추가 지급키로 했고 지급단위는 세대별 지급과 보상업종이 중복될 경우는 1건만 인정된다.

서천군 박수환 유류피해지원대책단장은 "신속한 생계비지원대상자 조사를 통해 설날 전에 지원할 방침으로 피해 어민들의 시름을 조금이나마 덜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