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맹이 없는 태안 특별법 주민 반발
알맹이 없는 태안 특별법 주민 반발
  • 이수홍 기자
  • 승인 2008.01.23 23: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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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피해민대책위, 껍데기 불과한 내용 추진
태안 기름 피해 배상 및 보상과 관련, 한나라당과 통합신당 등 각 당이 발의한 '태안 특별법' 내용을 놓고 주민들은 '알맹이 없는 내용'으로 추진되고 있다고 반발하고 있다.

특히 전 피해민대책위원회(위원장 성정대) 측은 현재 각 당이 발의, 국회 심의를 앞두고 있는 태안 특별법은 알맹이가 빠진 껍데기에 불과한 내용으로 추진되고 있다며 불만을 표출하고 있다.

성 위원장은 "태안 특별법은 상법에서 정한 선박과 선주에 대한 책임제한 배상에 대한 법률을 민법으로 전환, 해상에서 발생한 기름 등으로 인한 손실을 전액 보상받을 수 있도록 제정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그는 "현행 상법은 선박의 운항과 관련해 출항 등 선장의 행위를 선장에게만 책임을 묻도록 했지만, 선주가 무한의 책임을 지도록 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선주에 대한 무한 책임을 법으로 정할 때 배상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다"는 주장을 굽히지 않고 있다.

또 그는 "현재 국회에 제출된 각 당의 법안만으로 특별법이 제정되면 현재 상법에서 정한 배상의 최고액인 3000억원 이상에 대한 배상은 받을 길이 없다"면서 "반드시 이번 태안 특별법에 대한 국회 심사에서 이같은 내용이 추가돼야 한다"고 강력 주장했다.

성위원장은 "현재 한나라당이 제출한 특별법안이 그래도 주민들의 뜻을 최대한 반영한 내용이다"며 "한나라당 안은 특별법이 제정되면 대통령령으로 시행하도록 하고 있어 피해에 대한 사각지대를 최소화할 수 있는 내용으로 크게 환영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한편, 전 피해대책위측은 23일 민주노동당 주관으로 국회와 서울역 앞에서 열릴 예정인 '특별법 제정과 정부의 선 보상, 삼성중공업의 무한책임'을 촉구하기 위한 결의대회를 놓고 민주노동당이 이같은 내용을 특별법에 추가하지 않을 때는 불참할 수 있다고 통보한 후 참가여부 결정을 미루고 있다.

전 피해대책위측은 당초 태안군, 서산시, 보령시 등 충남 재난지역 6개 시·군 피해민 2000여명이 국회와 서울역 광장에서 삼성을 규탄하는 퍼포먼스 등을 연출하는 대규모 상경 집회를 가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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