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 과반수 동의하에 사업주 근로조건 변경 가능
근로자 과반수 동의하에 사업주 근로조건 변경 가능
  • 충청타임즈
  • 승인 2008.01.22 2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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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재성노무사의 '질의응답'
취업규칙의 불이익 변경에 대한 노사협의회 동의에 대한 갈음여부

<질문>

우리 회사가 연봉제를 도입하려고 하는데 취업규칙의 불 이익 변경에 해당돼 근로자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 또는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를 얻어야 하는 바, 선거에서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를 얻어 선출된 노사협의회 근로자 위원회의 동의로 갈음할 수 있는지요?

<답변>
연혁적으로 볼 때 취업규칙은 단체협약과는 달리 사용자가 작성·변경권을 갖는 것이 원칙이나 사용자의 일방적인 작성·변경권은 근로자에 대해 낮은 근로조건을 강요하게 됨에 따라 근로자의 의견을 청취하도록 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따라서 우리 근로기준법도 제 4조에 규정된 근로조건 노사대응 결정의 원칙에 따라 제 94조에서 취업규칙을 작성·변경 할때는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에는 그 노동조합, 근로자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에는 근로자 과반수의 의견을 듣도록 하고, 불이익변경을 할때는 근로자의 동의를 얻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런 규정의 취지는 취업규칙의 작성·변경 주체는 원칙적으로 사업주이며 그에 따라 사업주는 자유롭게 근로조건을 설정하거나 변경할 수 있습니다.

한편으로 근로조건을 저하시키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동의를 받도록 하여 사업주의 일방적 변경에 따르는 문제점을 보완하는 동시에, 근로자 전체의 동의가 아니라 과반수의 동의만 받아도 근로조건이 불이익하게 저하가 가능하도록 사업주의 사정도 고려하고 있다고 판단됩니다.

그러나 근로자 참여와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에 의한 근로자 위원은 취업규칙 작성· 변경에 대한 의견청취나 동의의 주체는 아닙니다. 다만, 예외적으로 근로자 과반수가 자유의사로 취업규칙의 불이익 변경에 대한 동의권을 근로자 위원에게 위임했다면 그 근로자 위원을 근로기준법상 취업규칙의 불이익 변경에 대한 동의권을 가진자로 볼 수 있습니다. (근기 68207-2144, 1999.9.1.)

이런 경우에도 위임형태는 제한적으로 해석되는데, 예컨대 근로자 위원을 선출할 때 임기중 취업규칙 변경에 대한 일체의 동의권을 위임했을 경우에는 그 효력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근기 2015)

이는 변경될 취업규칙의 내용을 미리 근로자에게 공지해 충분히 주지시키고 그들의 집단적 의사결정에 따른 의견청취 또는 동의를 얻어야 하는 취지에 맞지 않는다고 본 것이므로 근로자위원의 동의만으로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을 가능케 하려면 개별 변경에 대해 각각 근로자 과반수의 위임을 받아야 할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변경될 취업규칙 내용을 근로자에게 주지시키고 동 취업규칙 변경에 관해 의견청취 또는 동의의 권한을 근로자 위원에게 부여하기로 한 상태에서 근로자 과반수의 찬성으로 근로자 위원을 선출해 그 권한을 위임받았을 경우에는 근로기준법상 취업규칙의 불이익변경에 대한 동의권을 위임받은 것으로 인정될 수 있다고 사료됩니다.

P&R 공인노무사 사무소 상담문의 043-288-77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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