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기 개별공시지가 조사
연기 개별공시지가 조사
  • 홍순황 기자
  • 승인 2008.01.15 22: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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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달 말까지 8개 읍·면 13만4876필지 대상
연기군이 취득세, 등록세, 재산세, 종합부동산세 등의 세금 및 개발부담금, 기반시설부담금과 같은 각종부담금의 부과기준이 되는 2008년도 개별공시지가 산정을 위해 토지특성조사에 본격 착수했다.

올해 개별공시지가 조사대상 토지는 군내 8개 읍·면의 13만4876필지며 토지특성조사, 개별공시지가 산정, 산정지가 검증, 토지소유자 열람ㆍ의견제출서 접수 및 부동산평가위원회의 심의 등의 일정으로 오는 5월31일자로 결정·공시된다. 이에 따라 군은 전 필지에 대해 오는 2월말까지 토지특성조사를 실시하고, 3월20일까지 개별공시지가를 산정하게 된다. 또한 지가산정이 끝나면 3월21일∼4월18일까지 감정평가사에 의해 산정지가에 대한 검증을 실시하고 4월19일∼5월8일까지 20일간에 걸쳐 토지소유자등에게 열람하게 하고 의견제출서를 접수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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