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자부 권고 불구 61.5% 오른 年 4200만원 의결
제천시의회는 이날 열린 제 141회 정례회 본회의에서 의원 월정수당을 월 107만원에서 240만원으로 올리는 내용을 골자로 한 '제천시의회 의정활동비 등의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을 의결했다.
이에따라 제천시의원들은 내년부터 인상된 월정수당에 110만원의 의정활동비를 더한 연 4200만원의 의정비를 받게된다. 이는 올해 의정비 2604만원 보다 61.5% 인상된 것이다.
그러나 이날 회의가 열린 제천시의회 본회의장에는 민노당 제천시당, 환경련, 농민회원 등 10명의 시민들이 찾아와 "누구를 위한 의정비 인상이냐"며 시의회의 '원안의결'에 항의하다 시의회 관계자들로부터 제지를 당하기도 했다.
시민단체 관계자들은 "이번 의정비 인상 강행을 계기로 일부 시의원들에 대한 주민소환을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에대해 시의회는 "제천시의 재정능력과 주민의 소득수준 향상, 의원 의정활동 실적과 물가인상률 등을 감안해 의정비를 상향조정했다"고 설명했다.
한편, 제천시는 지난 3일 행정자치부로부터 의정비를 3911만원 이하로 낮추라는 권고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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