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동군 임산부 산후조리·교통비 지원
영동군 임산부 산후조리·교통비 지원
  • 권혁두 기자
  • 승인 2024.05.09 17: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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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억원 성장 프로젝트' 일환 각 50만~100만원 … 이달부터 신청 접수


영동군이 인구감소에 대응하기 위한 `1억원 성장 프로젝트'를 적극 추진하고 있다.

군은 이 프로젝트의 하나로 충북도와 함께 출산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임산부 산후조리비 지원사업을 이달부터 시행한다.

대상은 2024년 1월 1일 이후 출산하고 충북도에 출생신고를 한 산모로 영동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해야 한다.

신분증과 산후조리비용 증빙서류 등를 지참해 주민 등록한 읍·면사무소나 보건소 모자보건실(740-5934)을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출산일로부터 6개월 안에 신청해야 한며 단태아 50만원, 다태아는 100만원까지 지원한다.

군은 이달부터 임산부 교통비 지원사업도 추진한다.

산전 및 출산 진료를 위해 관외로 나갈 때 사용한 교통비(자가용 유류비, 대중교통비, 고속도로 통행료 등)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영동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산모가 대상이며 서류 상 임신이 확인된 날부터 출산 때까지 교통비가 단태아는 50만원, 다태아는 100만원까지 지원된다.

임산부의 주민등록지 읍·면사무소나 건설교통과 교통팀(740-3513)을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군은 이밖에도 1억원 성장 프로젝트로 청년부부 정착장려금, 신혼부부·다자녀가구 주택구입(전세) 자금 대출이자, 임신축하금, 산전진료비, 출산양육비, 입학축하금 등을 지원하고 있다.

/영동 권혁두기자

arod58@cctime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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