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랜드 운동화가 2700원? 해외쇼핑몰 구독사기 주의보
브랜드 운동화가 2700원? 해외쇼핑몰 구독사기 주의보
  • 박명식 기자
  • 승인 2024.05.08 19: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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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 명목 최대 25배 결제 … 소비자원 피해 접수 잇따라
유명 브랜드 운동화를 할인 판매하는 것처럼 광고해 신용카드 결제를 유도한 후 구독 서비스 명목으로 추가 금액을 임의 결제하는 해외쇼핑몰 피해가 발생하고 있어 소비자 주의가 요구되고 있다.

실례로 소비자 A씨는 지난 3월 페이스북에서 `뉴발란스 530 운동화'를 2700원에 구매할 수 있다는 광고를 보고 판매 페이지에 접속한 후 판매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뽑기 게임에 참여해 운동화 당첨 안내를 받은 후 운동화 구매 비용 1.95유로를 신용카드로 결제했다. 그런데 11시간 뒤 정기 구독료 명목으로 49.50유로가 추가 결제돼 취소를 요구지만 환불받지 못하는 피해를 입었다.

이와 같은 피해 사례는 한국소비자원(원장 윤수현) 국제거래 소비자포털(crossborder.go.kr)에는 2월부터 4월까지 총 11건 접수됐다.

소비자원이 접수된 피해 상담 내용을 분석한 결과 해당 웹페이지 광고는 게임 참여자 모두 성공하도록 되어 있고, 소비자가 마치 초저가에 운동화를 구매할 기회에 당첨된 것처럼 구매를 유도하고 있었다. 이후 소비자가 운동화 비용을 신용카드로 결제하면 3일 이내에 추가 결제가 이루어졌고, 많게는 운동화 가격의 25배 정도에 이르는 금액이 구독료 명목으로 동의 없이 결제됐다.

더욱이 해당 해외쇼핑몰은 사회 관계망 서비스(SNS) 광고를 통해 연결된 곳이기 때문에 소비자가 해당 쇼핑몰 주소(URL)를 알지 못했고, 검색으로도 다시 찾을 수가 없었다.

한국소비자원은 사회 관계망 서비스(SNS) 광고를 통한 소비자 피해가 계속되는 만큼 인스타그램, 페이스북 등을 운영 중인 메타(Meta Platforms Inc)에 소비자 피해 예방을 위한 조치를 요청할 방침이다.

/음성 박명식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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