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비연대는 2개 노동조합(전국공공운수노동조합,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이 노동조합법의 교섭창구단일화 절차에 따라 구성한 단체다.
학비연대는 △노동조합 활동 △근로시간, 휴일, 휴가 △복리후생 △산업안전보건 등 근로조건 개선에 관한 요구안을 도교육청에 제출했다.
도교육청과 학비연대는 지난 2014년, 2018년, 2022년 각각 단체협약을 체결한 바 있다. 2022년 체결한 단체협약의 유효 기간은 지난 2월14일 만료됐다.
한편 도교육청 산하 각급 교육기관에는 조리사, 조리실무사, 교무실무사, 행정실무사, 특수교육실무사, 돌봄전담사, 환경실무사 등 교육공무직원 6000여명이 근무하고 있다.
/김금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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