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교육청-학비연대 단체교섭
충북교육청-학비연대 단체교섭
  • 김금란 기자
  • 승인 2024.05.07 2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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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도교육청은 7일 도교육청 행복관에서 전국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이하 학비연대)와 제4기 단체협약을 위한 단체교섭 상견례를 가졌다.

학비연대는 2개 노동조합(전국공공운수노동조합,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이 노동조합법의 교섭창구단일화 절차에 따라 구성한 단체다.

학비연대는 △노동조합 활동 △근로시간, 휴일, 휴가 △복리후생 △산업안전보건 등 근로조건 개선에 관한 요구안을 도교육청에 제출했다.

도교육청과 학비연대는 지난 2014년, 2018년, 2022년 각각 단체협약을 체결한 바 있다. 2022년 체결한 단체협약의 유효 기간은 지난 2월14일 만료됐다.

한편 도교육청 산하 각급 교육기관에는 조리사, 조리실무사, 교무실무사, 행정실무사, 특수교육실무사, 돌봄전담사, 환경실무사 등 교육공무직원 6000여명이 근무하고 있다.

/김금란기자

silk8015@cctime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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