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가 외국인 계절근로자 `반색' 관리는 `난색'
농가 외국인 계절근로자 `반색' 관리는 `난색'
  • 하성진 기자
  • 승인 2024.05.06 1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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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농철 본격화 … 충북 3월부터 3412명 순차 배치
하루 단위 인력 공급 공공형 계절근로사업도 증가
무단이탈 등 문제점 대두 체계적 관리시스템 필요
첨부용. 위 사진은 본 기사와 관련없음. /사진=뉴시스
첨부용. 위 사진은 본 기사와 관련없음. /사진=뉴시스

 

본격적인 영농철을 맞아 지방자치단체마다 외국인 계절근로자 확보에 열을 올리고 있다. 외국인 일손에 의존하지 않고는 농사 짓기가 힘들어진 탓이다.

하지만 이들의 무단이탈 등 관리 문제가 적잖은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

충북도에 따르면 본격적인 농사철인 3월부터 3412명의 외국인 계절근로자가 농가에 순차적으로 배치되고 있다.

외국인 계절노동자 국적은 필리핀, 베트남, 캄보디아, 네팔, 중국, 라오스, 몽골 등이다.

인구 감소와 고령화로 인력난에 시달리는 농촌 들녘에 외국인 근로자가 가뭄 속 단비 같은 존재가 되면서 도입 규모는 해마다 증가하는 추세다.

충주시의 경우 외국인 계절근로자 수가 올해 두 배 확대된다.

올해 결혼 이민자 가족 초청 근로자를 96명으로, 농가형 외국인 계절근로자를 174명으로 늘리는 등 300명을 공급할 방침이다.

청주시도 라오스 계절근로자 132명을 지역 내 41개 농가에 배정했다.

시는 2022년 12월 인건비 상승과 농번기 일손부족 현상을 해결하고 합법적인 외국인 근로자를 고용하고자 라오스 측과 계절근로자 협약을 했다.

올해는 라오스 폰홍, 사나캄 출신 근로자들이 농촌일을 돕게 된다. 하반기 근로자는 추가 모집할 예정이다.

소규모 농가를 위해 하루 단위로 인력을 공급하는 `공공형 계절근로사업'도 늘고 있다.

보은 등이 4월부터 공공형 계절근로를 시작했다.

기존의 계절근로제는 외국인을 3~5개월간 장기 고용하는 형태여서 하루 또는 며칠 정도 일손이 필요한 농가는 부담이 됐다.

하지만 공공형은 농협이 외국인 근로자를 도입해 일손이 필요한 농가에 하루 단위로 공급하는 시스템이어서 소규모 농가에 큰 도움이 된다.

외국인 계절근로자는 지자체가 필요 인원을 법무부에 신청하면 심사를 거쳐 단기취업비자를 발급해 농가에 배정하는 제도다.

문제는 외국인 근로자 입국이 늘면서 무단이탈도 잦다는 점이다.

보은군은 지난해 5월 베트남에서 공공형 계절근로자 35명을 데려왔으나 50여일 동안 4차례에 걸쳐 14명(28.6%)이 종적을 감추는 바람에 전원 조기 출국시킨 바 있다.

이 때문에 보은군은 송출국에서 관리 인력을 동행하도록 조건을 강화했다.

특정(계약) 농가에 머물며 일손을 돕는 형태가 아니라 합숙하면서 도움이 필요한 농가에 하루 또는 며칠 단위로 파견돼 농사를 돕는 공공형 계절근로자들이다.

입국한 근로자의 잠적 사례가 끊이지 않고 있지만 단속인력 부족과 계절근로제도 자체를 위축시킬 우려 때문에 적극적인 대응이 어렵다.

이런 이유에서 외국인 계절근로자의 체계적인 관리시스템 도입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하성진기자

seongjin98@cctime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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