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천시 보건소(소장 이운식)는 출산가정의 산후조리비 부담을 완화하고 저 출생 인구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임산부 산후조리비 지원 사업을 5월부터 본격적으로 시행한다. 소득수준에 상관없이 2024년 1월 1일 이후 충북도 시군 내에서 출생신고하고 신청일 현재 제천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산모가 대상이다. 임산부 산후조리비는 산후조리원 이용 및 한약·건강식품 구입, 산후 건강관리(붓기 관리, 요가, 수영,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등)에 이용할 수 있다. /제천 이준희기자 저작권자 © 충청타임즈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준희 기자 다른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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