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도는 전세보증금 반환보증료 지원 사업 대상을 청년에서 전 연령층으로 확대한다. 전세보증금 반환보증료 지원사업은 전세 보증보험 가입자가 보증기관에 납부한 보증료를 최대 30만원까지 지원하는 것이다. 임차보증금 3억원 이하 무주택 임차인이 대상이다. 연 소득기준은 청년 5000만원 이하, 청년 외 6000만원 이하, 신혼부부는 부부 합산 7500만원 이하면 지원받을 수 있다. /하성진기자 seongjin98@cctimes.kr 저작권자 © 충청타임즈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하성진 기자 다른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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