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혼부부 결혼비용·대출이자 지원
신혼부부 결혼비용·대출이자 지원
  • 하성진 기자
  • 승인 2024.04.24 1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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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도, 결혼·임신·출산·돌봄 단계별 저출생 정책 추진

충북이 전국에서 처음으로 신혼부부에게 결혼비용을 지원한다.

지난해 전국에서 유일하게 출생아 수가 늘어난 충북도는 24일 이같은 내용을 포함, 결혼·임신·출산·돌봄 등 단계별 저출생 정책을 내놨다.

도는 먼저 전국 최초로 신혼부부에게 결혼비용 이자를 지원한다. 1000만원 한도에서 대출이자를 2년간 지원하는 방식이다.

도유지를 활용, 청년 신혼부부에게 반값아파트를 공급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이 아파트는 충북개발공사가 내년 분양을 목표로 현재 기본 구상 및 타당성 연구용역을 진행하고 있다.

미혼 근로자의 결혼 자금을 마련해 주는 `충북형 행복결혼공제사업'도 이어간다.

이 사업을 통해 미혼의 청년 근로자가 매월 30만원을 적립하면 지방자치단체와 기업이 일정액을 추가 지원해 5년 뒤 최대 5000만원의 목돈을 받을 수 있다.

임신·출산 지원책으로는 우선 출산 가정 대출이자 지원사업을 신규 추진한다.

출산 가정을 대상으로 1000만원 한도에서 대출이자를 3년간 지원할 방침이다.

보건복지부, 시·군 협의를 통해 임산부 산후조리비 50만원과 분만취약지역 임산부 교통비 50만원을 다음 달부터 지원하고, 임산부 1인당 40만원을 지원하는 태교 여행 패키지 사업도 상반기 중 시행할 계획이다.

또 돌봄 시설 및 기능 확충을 위해 다함께돌봄센터 9곳, 공동유아나눔터 5곳을 추가 건립한다.

다자녀 가정에 대한 지원도 강화한다.

5명 이상의 다자녀 가정을 대상으로 18세 이하 자녀 1명당 매년 100만원(가구당 최대 500만원)을 지원한다. 전국에서 처음 선보이는 다자녀 가정 핀셋 지원 정책이다.

이외에도 다자녀 가정의 초·중·고·대학생을 충북인재평생교육진흥원 장학생으로 별도 선발해 지원하고, 충북 다자녀 카드 활성화 및 가맹점 확대에 나선다.

이 밖에 임산부와 다자녀 가족은 청남대 무료입장, 도 청사 주차료 감면, 조령산휴양림 사용료 감면 및 우선 예약 등의 혜택을 제공한다. /하성진기자

seongjin98@cctime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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